화장품법
한국에서 향수를 판매하려면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할까요?
한국에서 향수를 판매하려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법률 및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요건입니다:
화장품법: 한국 정부는 한국 화장품법을 통해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규제합니다. 이 법에 따라 화장품은 한국에서 판매되기 전에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화장품 제조 허가가 필요합니다.
총칙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안전용기ㆍ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0.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벨링 요건: 한국 화장품법에 따라 모든 화장품에는 한글로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 유통기한, 제조사 또는 유통업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입 규정: 향수를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수입 허가를 취득하고 제품이 모든 안전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증: 한국에서 향수를 판매하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안전 및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을 발급합니다.
광고 및 프로모션: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의 모든 광고 및 판촉은 대한민국 광고 및 판촉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의 모든 주장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될 것을 요구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향수를 판매하려면 한국 화장품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수입 허가를 받고,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고, 식약처의 인증을 받고, 광고 및 프로모션이 한국 광고 및 판촉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또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